'65세 정년' 25년 준비한 일본…걸음마 단계인 한국

입력 2024-04-09 18:10   수정 2024-04-10 00:49

수명 120세 시대는 사회·경제구조가 지금과는 판이할 수밖에 없다. 30년 뒤에는 60·70대가 지금의 40·50대처럼 사회·경제를 이끄는 중심 연령대가 될 수 있어서다. 게다가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고령화가 빠르다. 60세 정년에 맞춰진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OECD 평균 2.6%를 훌쩍 뛰어넘는다. 하지만 고령 인력의 활용과 소득 보장, 복지 대책 논의는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일본의 정년 연장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일본은 한국보다 18년 이른 1998년에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했다. 2000년에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했다. 2013년부터는 3년마다 1세씩 정년을 늘리는 ‘대상자 확대 조치’를 통해 2025년까지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할 ‘의무’를 부여했다. 25년에 걸친 유예 기간 동안 일본 기업의 99%는 65세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60~64세 고령자 취업률은 2000년 51%에서 2020년 71%로 치솟았다.

한국은 2016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일률적으로 확대하면서 3년의 유예기간을 뒀을 뿐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한 적이 없다. 법정 정년 연장만 고집하는 노동계와 임금 부담을 덜어줄 ‘직무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대립하면서 논의가 공전 중이다.

OECD에 따르면 2035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520만8000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29.9%를 차지하게 된다. 고령자 소득 보전과 보건·의료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일본은 한국의 국민연금 격인 ‘후생연금’ 수급 연령을 정년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올렸다. 다만 60세 이후 임금이 기존 임금의 75% 이하로 깎인 노인에게는 공적 급부를 통해 소득을 보전해줬다.

사회복지시설과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데 의료 대란까지 겹쳐 개혁은 요원하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에 따르면 2035년엔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병인 부족도 큰 문제다.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는 0.04명으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일본(1.1명)과 27.5배 차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 없이는 미래가 어둡다”고 경고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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